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 증 제2호), 프라다 스마트폰 1대(증 제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로부터 69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5고합432 」
피고인 A은 E대학교 미생물학과를 중퇴한 후 취업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2014. 12.경 스마트폰 어플 'F'을 통해 즉석만남으로 성매매를 하려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현금 50만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당하였고 최근 가정 형편도 어려워지자, 이전에 성매매 여성들에게 피해를 입은데 대해 앙심을 품고 'F'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여성을 만나 그들을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7. 14.자 강도치상 범행
피고인 A은 2015. 7. 14. 18: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모텔 707호 객실에서, 'F'을 통해 만난 피해자 I(여, 19세)에게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