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 강제추행에 대한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31.부터 2015. 6. 14.까지 부산 동구 D교회 내에서 6세 여아 E를 2회, 5세 여아 F를 2회, 총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 추행 행위는 엉덩이를 치거나 등을 쓰다듬고 볼에 뽀뽀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유형력 행사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처벌

  • 피고인의 행...

5

사건
2015고합4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세현(기소), 서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31. 14: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교회 내에서 추행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 E(여, 6세)를 발견하고 교회 출입문 앞 계단에 설치된 손잡이용 철봉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쁘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2, 3회 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7. 14:30경 위 교회 내에서 그 전 교회에서 눈여겨봤던 피해자 F(여, 5세)를 발견하고 교회 내 놀이터 입구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등을 수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의자는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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