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압수된 위조통화 증 제1, 3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생활고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국은행권 1만 원권 지폐의 규격과 사진을 확보하고, 자동지폐교환기가 지폐 크기를 인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
컬러프린터로 실제 지폐 크기와 동일하게 1만 원권 지폐 3장을 위조함.
위조한 지폐 1장을 노점상에서 음식물 구입에 사용함.
위조한 지폐 2장을 지하철역 자동지폐교환기에 투입하여 1천 원권 20매로 교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345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피고인
A
검사
장진성(기소), 윤혜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피고인을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국은행권 1만 원권 지폐의 규격을 알아내고 지폐 사진을 확보하여 컴퓨터에 저장하는 한편,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동지폐교환기가 기본적으로 지폐의 크기를 인식하여 지폐를 교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컬러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저장한 지폐 사진을 실제 지폐 크기와 동일한 크기로 인쇄하여 한국은행권 1만 원권 지폐를 위조하고 이를 심야 시간에 노점상 등에서 행사하거나 자동지폐교환기에 투입하여 1천 원권 지폐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5. 4.경 자신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인터넷 검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