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강간죄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명령, 압수된 부엌칼 몰수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12.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새벽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감.
  •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성기를 빨게 함.
  • 피해자가 제대로 따르지 않자 부엌칼로 위협하며 1회 성교하여 강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강간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후 부엌...

5

사건
2015고합3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A
검사
이재승(기소), 천현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총 길이 30cm, 칼날 17cm. 손잡이 13cm.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21:00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D주점에서 D주점 업주의 소개로 종전 2회에 걸쳐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던 피해자 E(여, 44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인근 노래방에 들려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 피고인은 2015. 4. 13. 01:00경 같은 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바래다주기 위해 피고인의 집까지 함께 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신발 주걱과 재떨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한 대 때려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성기를 제대로 빨지 않자 부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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