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총 길이 30cm, 칼날 17cm. 손잡이 13cm.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21:00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D주점에서 D주점 업주의 소개로 종전 2회에 걸쳐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던 피해자 E(여, 44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인근 노래방에 들려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
피고인은 2015. 4. 13. 01:00경 같은 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바래다주기 위해 피고인의 집까지 함께 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신발 주걱과 재떨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한 대 때려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성기를 제대로 빨지 않자 부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