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거부하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걷어차 반항을 억압함.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힌 후, 07:00경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약 29일간의 치료...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267 강제추행상해 2015전고6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사
김진용(기소), 천헌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3. 10. 22:00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23세, 여)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3. 3. 11. 02:00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반항을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