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고합26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선고유예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사의 미성년 간호조무사 강제추행, 선고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F병원 산부인과 의사이며, 피해자 G(17세)은 해당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실습 중이었음.
2015. 2. 3. 16:10경 병원 남자 휴게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안아 봐도 되겠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몸을 밀착시킨 채 엉덩이를 잡고 들어 올렸다 내린 후, 다시 껴안고 볼과 목에 입술을 갖다 댐...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263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오진희(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E에 있는 F병원의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G(여, 17세)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위 병원에서 실습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3. 16:10경 위 병원 남자 휴게실에서 업무스케줄을 교체하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무 게가 얼마나 되는지 안아 봐도 되겠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마주보고 서 있는 자세로 몸을 밀착시킨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들어 올렸다 내린 뒤 재차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과 목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