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11.경 피고인의 주거지이던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 103동 603호 내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첫째 딸 피해자 E(여, 당시 12세)이 누워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가만 있어봐,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라고 말한 뒤 계속하여 유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