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관계에 의한 미성년 딸 강제추행 및 상해 사건: 징역 5년 선고 및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됨.
  •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의 첫째 딸 E(당시 12~14세)을 대상으로 7차례에 걸쳐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성기를 비비는 등 강제 추행함.
  •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둘째 딸 H(당시 11~13세)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가슴, 음부,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함.
  • 피고인은 2015. 4. 2. 피해자 H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와...

5

사건
2015고합2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상해
2015전고1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사
김민석(기소), 이건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11.경 피고인의 주거지이던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 103동 603호 내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첫째 딸 피해자 E(여, 당시 12세)이 누워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가만 있어봐,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라고 말한 뒤 계속하여 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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