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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정728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진호식(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우진택시(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소속된 택시기사로서 피해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 및 임금협정상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따라 피고인은 운송수입금 중 1일 130,000원의 기준운송수입금을 피해회사에 반드시 납입하여야 하고 수입금이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피해회사로부터 정산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2월 달에 총 23일을 운행하여 합계 2,217,560원의 운송수입금을 얻어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그 중 527,450원을 피해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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