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D8 9단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였음.
2014. 12.경 아파트 입주자대표 선출 과정에서 후보로 출마한 피해자 E가 아파트 대표단의 잘못을 지적하는 홍보물을 배포함.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공고문을 아파트 단지 내에 게...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4093 명예훼손
피고인
1.A 2. B
검사
최현기(기소), 이승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8 9단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새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후보로 출마한 피해자 E가 아파트 대표단의 잘못을 지적하는 홍보물을 배포하자 이에 대응하여 위 아파트 단지 내에 피고인들 명의로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공고문을 게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단지의 아스콘공사를 무산시켜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손해보게 만든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때문에 위 아파트 단지의 16기 동대표 선거를 두 번 치르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