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및 입주자대표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D8 9단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였음.
  • 2014. 12.경 아파트 입주자대표 선출 과정에서 후보로 출마한 피해자 E가 아파트 대표단의 잘못을 지적하는 홍보물을 배포함.
  •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공고문을 아파트 단지 내에 게...

사건
2015고정4093 명예훼손
피고인
1.A
2. B
검사
최현기(기소), 이승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8 9단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새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후보로 출마한 피해자 E가 아파트 대표단의 잘못을 지적하는 홍보물을 배포하자 이에 대응하여 위 아파트 단지 내에 피고인들 명의로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공고문을 게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단지의 아스콘공사를 무산시켜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손해보게 만든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때문에 위 아파트 단지의 16기 동대표 선거를 두 번 치르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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