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부산광역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옆에 위치한 E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F 트레일러 1대를 월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차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트레일러를 보관하던 중 201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트레일러를 주식회사 윤건설에 5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차량임대료내역서, 자동차매매대금입금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F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