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트레일러 임대료 미지급 사기죄 무죄, 임의 매도 횡령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횡령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사기죄는 무죄로 판단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F 트레일러 1대를 월 30만 원에 임차함.
  •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트레일러를 주식회사 윤건설에 5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함.
  •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부터 2015. 3.경까지 82개월 상당의 임대료 2,460만 원을 ...

사건
2015고정3424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사
김재혁(기소), 손아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부산광역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옆에 위치한 E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F 트레일러 1대를 월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차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트레일러를 보관하던 중 201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트레일러를 주식회사 윤건설에 5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차량임대료내역서, 자동차매매대금입금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F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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