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은 인정되나, 모욕죄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1. 20. 20:30경 부산 북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 C와 대화하기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 D(51세)에게 "씨발놈. 니 머하러 왔는데"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찾아온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주변에 사람들이나 행인이 없었다는 피고인...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330 모욕
피고인
A
검사
서성목(기소), 김희영(공판)
판결선고
2016. 4.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20:30경 부산 북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 C와 대화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51세)에게 위 E, 성명불상의 통행인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씨발놈. 니 머하러 왔는데"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E를 찾아온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연성 유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 E는 피해자가 찾아왔을 당시 주변에 사람들이나 행인은 없었다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