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5고정2536 판결 학교보건법위반

무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운영 여부 판단 기준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2.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부산 사하구 D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53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F'라는 상호로 칸막이와 커튼으로 구획된 밀실 9개에 매트리스가 비치된 업소를 운영함.
  • 검사는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가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536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영빈(기소), 이승민, 오재준(각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부산 사하구에 있는 D초등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53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부산 사하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칸막이로 구분되고 입구가 커튼으로 가려져 있으며 매트리스가 비치된 밀실 9개를 갖추어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 검사는 학교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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