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말경 부산 사하구 장림시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 계좌 통장,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줌.
피고인은 통장을 3개월 정도 빌려주면 월 9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통장을 보냈으며, 한 달 뒤에 통장을 돌려받을 생각이었음.
피고인은 통장...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9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유시동(기소), 장영롱(공판)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9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10. 말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장림시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 및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3개월 정도 빌려주면 월 9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보내준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