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 22.경 부산 고용센터에서 2011. 12. 2.부터 2011. 12. 31.까지 에스앤씨건설(주), C(주)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신고를 함.
이로 인해 2013. 2. 5.부터 2013. 9. 25.까지 총 10회에 걸쳐 실업급여 7,914,170원을 지급받았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거능력 및 증명력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는 피고인의 부산지방고...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888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유시동(기소), 천현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1. 12. 2.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에스앤씨건설(주), C (주)에 임금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22.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로 993에 있는 부산 고용센터에서 위 기간 동안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2013. 2. 5.부터 2013. 9. 25.까지 사이에 모두 10회에 걸쳐 실업급여 7,914,1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는 피고인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 자백 진술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