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주위적 공소사실(횡령) 및 예비적 공소사실(점유이탈물횡령)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B은 2014년경 E의 제안으로 유한회사 C를 설립하고,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계좌(D)를 개설함.
E은 B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 통장, OTP 기계 등을 받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함.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사용됨을 알고 10만 원을 입금한 후, 하나은행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여 이 사건 계좌의 지급을 정지시킴.
피고인은 하나은행을 통해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814 횡령
피고인
A
검사
박광섭(기소), 장영롱(공판)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B은 2014. 7.경 유한회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E을 통해 불법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의 통장을 양도하였고, 피고인은 불법 토토사이트에서 이 사건 계좌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이 사건 계좌에 1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은행에 신고하여 이 사건 계좌가 지급정지 되도록 한후위 통장의 명의인인 B과 이 사건 계좌에 들어있던 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8. 28.경 구미시에 있는 하나은행 구미지점에서 이 사건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