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총무의 관리비 회계 의혹 제기,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4. 12. 31.까지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였음.
  • 피해자 D는 2010. 11. 12.부터 2012. 11. 30.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였음.
  • 피고인은 2014. 11. 5.경부터 6.경까지 아파트 내에서 "통장 잔액 '0'원인 관리비 통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주민들이 가만히 있으니 맘대로 개인통장으로 인출하여 관리하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관리 운영을 맡긴다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

사건
2015고정1720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배창대(기소), 천헌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4. 12. 31.까지 부산시 부산진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10. 11. 12.부터 2012. 11. 30.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1. 5.경부터 같은달 6.경까지 위 아파트 일대에서, A4 용지에 동의서라는 제목으로 "통장 잔액 '0'원인 관리비 통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주민들이 가만히 있으니 맘대로 개인통장으로 인출하여 관리하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관리 운영을 맡긴다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2014년 11월 5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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