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4. 12. 31.까지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였음.
피해자 D는 2010. 11. 12.부터 2012. 11. 30.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였음.
피고인은 2014. 11. 5.경부터 6.경까지 아파트 내에서 "통장 잔액 '0'원인 관리비 통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주민들이 가만히 있으니 맘대로 개인통장으로 인출하여 관리하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관리 운영을 맡긴다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720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배창대(기소), 천헌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4. 12. 31.까지 부산시 부산진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10. 11. 12.부터 2012. 11. 30.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1. 5.경부터 같은달 6.경까지 위 아파트 일대에서, A4 용지에 동의서라는 제목으로 "통장 잔액 '0'원인 관리비 통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주민들이 가만히 있으니 맘대로 개인통장으로 인출하여 관리하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관리 운영을 맡긴다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2014년 11월 5일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