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0. 27. 23: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거능력 및 증명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39 폭행
피고인
A
검사
장문찬(직무대리, 기소), 천현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7. 23: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밖에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