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C, D, E 주식회사를 각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폐기한다.
피고인 B, C, D,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 공무이사로 선박 검사, 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에서 선용품 공급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 소유의 선박의 운항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부산 선적 예인선 H의 선장이며,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예인선 H의 소유자로 해상화물운송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5. 7. 15.경 범죄
가.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피고인은 2015. 7. 15. 10:0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세진중공업 부두에 계류 중이던 E 주식회사 소유인 부산 선적 예인선 H에서 발생한 화재조사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