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박검사증서 위조 및 효력 정지 선박 운항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 C, D은 선박안전법 위반(효력 정지 선박 운항) 혐의로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선박안전법 위반(양벌규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음.
  • 압수된 증 제3호는 폐기 명령됨.
  • 피고인 B, C, D, E 주식회사에 대해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 공...

사건
2015고단8835
가. 공문서위조교사(인정된 죄명 : 공문서위조교사)
나. 위조공문서행사교사(인정된 최명 : 위조사문서행사교사)
다. 공문서위조(인정된 죄명 : 사문서위조)
라. 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 죄명 : 위조사문서행사)
마. 선박안전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 A
2.다.라. B
3.마. C
4.마. D
5.마. E 주식회사
검사
김진용(기소), 이주희, 김민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C, D, E 주식회사를 각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폐기한다. 피고인 B, C, D,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 공무이사로 선박 검사, 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에서 선용품 공급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 소유의 선박의 운항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부산 선적 예인선 H의 선장이며,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예인선 H의 소유자로 해상화물운송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5. 7. 15.경 범죄 가.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피고인은 2015. 7. 15. 10:0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세진중공업 부두에 계류 중이던 E 주식회사 소유인 부산 선적 예인선 H에서 발생한 화재조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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