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폐수처리비용 축소 보고를 통한 업무상 배임 및 공범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 피고인 B, C에게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폐수처리업체인 피해자 녹산피혁사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에서 폐수배출업체의 공업용수사용량 검침 및 폐수처리비용 징수 등 관리 업무를 총괄함.
  • 공동피고인 C은 J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기업회생신청 후 공동피고인 B에게 경영권과 사업장 부지 일부를 양도함.
  • 공동피고인 B은 J 사업장 부지에서 K 상호로 J 주식회사의 업무를 승계하여 운영함.
  • C과 B은 ...

사건
2015고단8151 업무상배임
피고인
1. A
2.B
3. C
검사
임풍성(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C은 각 면소.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폐수처리업체인 피해자 녹산피혁사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에서 2003. 7. 18. 경부터 2011. 5. 31.경까지 폐수배출업체의 공업용수사용량 검침 및 폐수처리비용 징수 등 관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공동피고인 C은 피해자 조합에 폐수를 배출하고 그 비용을 납부하는 J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2006. 12.경 위 회사가 기업회생신청을 하게 되자 그 무렵 회사의 경영권과 사업장 부지 일부를 회사 직원이었던 공동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다. 공동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경위로 2006. 12.경부터 J 사업장 부지에서 K 상호로 종전에 J 주식회사의 업무를 승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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