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 및 사기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 및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11.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
  • 2015. 11. 15. 04:40경 부산 남구 C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 갤럭시 S6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함 (2015고단7470).
  • 2015. 10. 28. 16:37경 부산 F건물 205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사건
2015고단7470 절도, 사기
2015고단8192(병합)
2016고단130(병합)
2016고단131(병합)
2016고단132(병합)
피고인
A
검사
이용정, 류경환(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7470」 피고인은 2014. 7.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5.04:40경 부산 남구 C 지하 2층 'D' 찜질방의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E이 충전을 위해 잠시 놓아둔 그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8192」 피고인은 2015. 10. 28. 16:37경 부산 F건물 205호 친구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집 안에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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