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3. 4. 선고 2015고단7470,2015고단8192(병합),2016고단130(병합),2016고단131(병합),2016고단132(병합) 판결 절도,사기
징역 6월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 및 사기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 및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7. 11.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
2015. 11. 15. 04:40경 부산 남구 C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 갤럭시 S6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함 (2015고단7470).
2015. 10. 28. 16:37경 부산 F건물 205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470 절도, 사기 2015고단8192(병합) 2016고단130(병합) 2016고단131(병합) 2016고단132(병합)
피고인
A
검사
이용정, 류경환(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7470」
피고인은 2014. 7.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5.04:40경 부산 남구 C 지하 2층 'D' 찜질방의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E이 충전을 위해 잠시 놓아둔 그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8192」
피고인은 2015. 10. 28. 16:37경 부산 F건물 205호 친구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집 안에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