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 G 등의 직책 및 역할]
피고인 A은 2015. 4. 1.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부산 중구 H및 부산 중구 I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일명 'K')의 본부장으로, 피고인 B은 2015. 3.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 직책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다.
한편, 위 회사의 회장인 G은 2015. 2. 2. 경 위 회사를 만들어 허위의 재벌그룹 회장을 하면서 버섯을 키워서 일본에 있는 세이부백화점 등에 수출을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버섯재배, 수출을 위한 투자자 모집 등 사업전반에 걸친 계획·운영을 하면서 재벌가 회장 역할을, L는 2015. 2. 2.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