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수신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5. 4. 1.경부터 8. 25.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3.경부터 8. 25.경까지 주식회사 J(K)의 본부장으로 활동함.
  • 회장 G은 허위의 재벌그룹 회장 행세를 하며 버섯 재배 및 일본 세이부백화점 수출을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함.
  •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K이 재벌 그룹인 것처럼 홍보하고, 투자금의 13%를 매주 10회에 걸쳐...

사건
2015고단7437 가. 사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A
2. B
검사
김재혁(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 G 등의 직책 및 역할] 피고인 A은 2015. 4. 1.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부산 중구 H및 부산 중구 I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일명 'K')의 본부장으로, 피고인 B은 2015. 3.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 직책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다. 한편, 위 회사의 회장인 G은 2015. 2. 2. 경 위 회사를 만들어 허위의 재벌그룹 회장을 하면서 버섯을 키워서 일본에 있는 세이부백화점 등에 수출을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버섯재배, 수출을 위한 투자자 모집 등 사업전반에 걸친 계획·운영을 하면서 재벌가 회장 역할을, L는 2015. 2. 2.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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