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의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며, 1,904,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1. 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2.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5고단688 사건:
    • 2015. 1. 31.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함.
    • 2015. 2. 2. 필로폰 0.23g을 소지함.
    • 2015. 2. 2. ...

사건
2015고단688, 2015고단5237(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류국량(기소), 김진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2호(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0449호), 증 제1, 2호(부산지방 검찰청 2015년 압 제279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04,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있다. 「2015고단688 !」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31. 19: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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