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2호(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0449호), 증 제1, 2호(부산지방 검찰청 2015년 압 제279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04,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있다.
「2015고단688 !」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31. 19: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