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공범의 유죄 판결과 일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G은 2015. 8. 중순경 유사수신업체 주식회사 H를 설립하여 자금관리 및 투자 업무를 총괄함.
  • 피고인과 I은 투자유치 수당으로 투자금의 18%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투자자 유치 및 투자설명을 담당하기로 공모함.
  • G은 2015. 8. 17.부터 2015. 11. 6.까지 피해자 K 등으로부터 고수익을 미끼로 총 750,538,500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함.
  • 피고인은 G, I과 공모하여 2015. 9...

사건
2015고단6831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6고단1530-1(병합)(분리)
피고인
A
검사
김정호(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2.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2016고단1530) G은 2015. 8. 중순경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H를 만들어 자금관리 등 투자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I은 투자유치 수당으로 투자금의 18%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투자자 유치 및 투자설명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G은 2015. 8. 17. 부산 연제구 J, 2층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면세점 등에 황칠 제품(비누, 차, 화장품)을 납품하고, 킹크랩을 수입하여 회센타 체인점을 만들고, 부동산 분양 및 임대 등으로 수익을 남겨 매주 원금과 20%의 이자를 포함하여 150만 원씩 8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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