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과 피고인 B를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 동안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D과 피고인 E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 동안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E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4.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F과 피고인 G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 동안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G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5. 피고인 H
피고인 H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H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6. 피고인 I
피고인 I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7. 피고인 J
피고인 J을 징역 8월에 처한다.
8. 피고인 K
피고인 K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K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9. 피고인 L
피고인 L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L에게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0. 피고인 M
피고인 M를 징역 8월에 처한다.
11. 피고인 N
피고인 N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2. 피고인 0
피고인 0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5 내지 12호(부산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1078호)를 피고인 0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13.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P와 피고인 Q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14. 피고인 R
피고인 R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6831」
1. 피고인들의 공모내용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불능 되더라도 시중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대출 브로커 Z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때문에 시중 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인 임차인,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 임차인을 위장취업 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