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D, E, F, G, H, K, L은 징역형 및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음.
  • 피고인 C, I, N, P, Q는 벌금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 J, M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 O는 징역 3년 실형 및 몰수 명령을 선고받음.
  • 피고인 R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 O, R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됨.

사실관계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 악용: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서민 대상 전세자금 대출 제도...

사건
2015고단6831 가. 사기
2016고단1530(병합) 나. 공인중개사법위반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6.가. F
7.가. G
8.가. H
9.가. I
10.가. J
11.가. K
12.가. L
13.가. M
14.가. N
15.가.다.라.마. 0
16.나. P
17.나. Q
18.가.다. R
검사
서정화, 김정호(각 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법무법인 ○(피고인 R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5. 26.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과 피고인 B를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 동안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D과 피고인 E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 동안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E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4.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F과 피고인 G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 동안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G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5. 피고인 H 피고인 H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H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6. 피고인 I 피고인 I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7. 피고인 J 피고인 J을 징역 8월에 처한다. 8. 피고인 K 피고인 K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K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9. 피고인 L 피고인 L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L에게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0. 피고인 M 피고인 M를 징역 8월에 처한다. 11. 피고인 N 피고인 N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2. 피고인 0 피고인 0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5 내지 12호(부산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1078호)를 피고인 0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13.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P와 피고인 Q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14. 피고인 R 피고인 R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6831」 1. 피고인들의 공모내용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불능 되더라도 시중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대출 브로커 Z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때문에 시중 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인 임차인,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 임차인을 위장취업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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