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5년부터 2008년 7월경까지 전자브레이크 제조업체 'E'를 운영하다 자금난으로 'F'로 상호를 변경하고 피해자 G를 대표로 변경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대표 업무를 수행함.
2011년경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 수익금 사용으로 'F'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 동업 약정을 체결함.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 거래처로부터 피해자 몰래 자신의 아들 명의 계좌로 2,650만원을 송금받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
피고인은 2013년경 재산이 전혀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787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사
서상희(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 2008. 7.경까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전자브레이크 제조업체인 'E'를 운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익금을 부동산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2008. 7.경부터는 'F'로 상호를 변경한 후 대표를 직원으로 있던 피해자 G로 변경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대표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경 다시 수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F'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대외적인 영업을, 피해자는 발주, 견적, 납품,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와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서로 나누기로 하는 등 사실상 동업약정을 하였는데,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