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417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5호(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421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