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드깡, 음주운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E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 A, C, D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 D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회봉사 명령을 받음.
  • 피고인 A, E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 일부가 몰수됨.

사실관계

  • 피고인 C, A, B은 2013. 7.경부터 골드바 판매점...

사건
2015고단6646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5고단7207(병합)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6고단310(병합)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3.가.다. C
4.가.다. D
5.가. E
검사
최재봉, 송명진, 김희영(각 기소), 한주동, 임기웅(각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
변호사 ○(○○○ ○○ ○○ ○○)
법무법인 ○(피고인 C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 ○, ○, ○
변호사 ○(○○○ ○○ ○○ ○○)
법무법인 ○(피고인 E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피고인 E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5.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417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5호(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421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 갈)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646」 : 피고인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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