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 26.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속칭 '환치기')를 하는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F)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