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2015고단6091호 중 제1항의 죄와 2015고단8106호 중 제1항의 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고, 2015고단6091호 중 제2항의 죄, 2015고단7312호의 각 죄, 2015고단8106호 중 제2항의 죄, 2016고단114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9.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091」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7. 24. 10:2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1층 매장에서,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가 합계 33,880원 상당의 충전기, 전기용품 및 음료수 등을 몰래 자신의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8. 1. 01:0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