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특수절도 및 관련 범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와 형 면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다수 특수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죄에 대해 징역 1년이 선고됨.
  • 일부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형이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17.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015. 9. 16.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됨.
  • 2015고단6091호:
    • 2015. 7. 24. C와 공모하여 F 매장에서 33,88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함.
    • 2015. 8. 1. C와 공모하여 H...

사건
2015고단6091 가. 특수절도
2015고단7312(병합) 나. 사기
2015고단8106(병합)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6고단114(병합) 라.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장진성, 윤혜령, 김영미(각 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피고인을 2015고단6091호 중 제1항의 죄와 2015고단8106호 중 제1항의 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고, 2015고단6091호 중 제2항의 죄, 2015고단7312호의 각 죄, 2015고단8106호 중 제2항의 죄, 2016고단114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9.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091」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7. 24. 10:2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1층 매장에서,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가 합계 33,880원 상당의 충전기, 전기용품 및 음료수 등을 몰래 자신의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8. 1. 01:0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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