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3.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폭력 전력이 12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업무방해, 폭행 등 동종 폭력 전력이 18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과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일대에서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내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5. 30. 22:5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3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몇년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위 식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