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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6053 가. 공무집행방해
나. 업무방해
다. 협박
라. 폭행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 나. B
3.가.나.라. C
검사
이용정(기소), 김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3.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폭력 전력이 12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업무방해, 폭행 등 동종 폭력 전력이 18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과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일대에서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내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5. 30. 22:5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3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몇년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위 식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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