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고단5561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급 게임물 제공 및 환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 몰수, 294,735,0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산 중구 D 소재 'E' 게임장 대표자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2015. 2. 6.부터 2015. 7. 20.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powerfull(과일)'과 'bugiwater(야마토)' 게임을 태블릿 PC에 다운로드 받아 게임기 50대에 연결하여 설치, 운영함.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점수를 입력해 준 후 게임을 진행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면서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5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유시동(기소), 이주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4,735,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 2층에 있는 'E'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2015. 2. 6.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powerfull(과일)'과 'bugiwater(야마토)'라는 '릴 회전류' 형태의 게임을 태블릿 PC에 다운로드 받아 게임장에 있는 게임기 50대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