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고단5539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조금 부정수급,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농업시설물 설치 업체 'C'을 운영하며,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 D, E, F, G과 공모함.
이 사건 사업은 농업인이 자부담금을 시공업자에게 지급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자부담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임.
피고인은 농업인들과 통정하여 도급계약 상의 공사금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부풀리고, 부풀린 자부담금 중 일부를 현금 반환하는 방식으로 실제로는 지급받지 않은 채 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539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남대주(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농업시설물 설치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 E, F, G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받아 수행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 화사업' 중 시설원예 비닐하우스에 H를 지원해 주는 국비 지원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들이다.
이 사건 사업은 해당 농업인이 공사금액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