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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5275 공갈미수, 협박, 재물손괴, 강요,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조홍용(기소), 신현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E중학교의 주말 당직 근무자이고, 피해자 F(45세)는 학교법인인 'G'의 사무국장이고, 피해자 H(74세)은 위 중학교의 교장이며, 피해자 F와 H은 부자지간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이미 자신이 G의 비리에 대하여 경남교육청에 감사민원을 넣어 위 학교법인 'G'이 감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H에게 "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감사를 원만히 해결하면 돈을 써서 민원 넣은 사람한테 취하시켜야 한다."고 하며 위 H을 속여 금원을 편취코자 하였으나 H이 이를 거절하자, 위 학교 교직원들에게 "자신이 아는 인맥을 통해 해결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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