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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4517 특수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2015고단4954(병합) 절도, 건조물침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5고단5568(병합)
2015고단5600(병합)
2015고단6021(병합)
2015고단6210(병합)
피고인
A
검사
박영빈, 김재혁, 김영미, 김희영, 최재봉(기소), 전형준(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45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19. 04:0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부동산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옆 화장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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