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5고단45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19. 04:0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부동산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옆 화장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