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상습적 절도 및 특수절도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6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17.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 10월 형의 집행을 종료함.
  • 2015. 5. 27.부터 2015. 6. 21.까지 약 한 달간 총 13건의 절도,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름.
  • 주요 범행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5. 5. 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식당 침입, 현금 200,000원 절취.
    • 2015. 5. 30. 절도: 화물차에서 손목시계, 장지갑, 체크...

사건
2015고단428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
2015고단4587(병합) 도,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박영빈, 이용정(기소), 변재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5.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281」 1. 2015. 5. 27.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5. 5. 27. 01:5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열린 부엌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5. 30.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5. 5. 30. 10: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F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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