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5.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281」
1. 2015. 5. 27.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5. 5. 27. 01:5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열린 부엌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5. 30.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5. 5. 30. 10: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F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