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고단4014, 2015고단4325(병합), 2015고단4669(병합), 2015고단6024(병합), 2015고단6232(병합), 2015고단664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류남경, 장일희, 윤혜령, 최현석, 길선미(기소), 신현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4014>
1. 피고인은 2015. 6. 20. 20: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 홍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골든블루 양주 2병, 맥주 10병을 주문하고 접객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