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기매매 사기, 약사법 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복합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약사법 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 및 압수된 증거물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45만 원을 지급하고 타인 명의의 경남은행 예금계좌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함.
  • 피고인은 2015. 5. 26.경 발기부전 치료제 가짜 씨알리스, 가짜 비아그라, 국소마취제 프로코밀 등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고, 2015. 5. 31.경 및 2015...

사건
2015고단3775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약사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현승(기소), 권경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 부산 동구 초량동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4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무렵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에서 KTX 수화물편을 이용하여 C 명의 경남은행 예금계좌(D)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각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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