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고단3775 판결 사기,점유이탈물횡령,약사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기매매 사기, 약사법 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복합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약사법 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 및 압수된 증거물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2.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45만 원을 지급하고 타인 명의의 경남은행 예금계좌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함.
피고인은 2015. 5. 26.경 발기부전 치료제 가짜 씨알리스, 가짜 비아그라, 국소마취제 프로코밀 등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고, 2015. 5. 31.경 및 2015...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775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약사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현승(기소), 권경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 부산 동구 초량동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4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무렵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에서 KTX 수화물편을 이용하여 C 명의 경남은행 예금계좌(D)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각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