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유죄 및 일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피해자 C,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F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며 2014. 3.경부터 2015. 1. 26.까지 6세반(한울반)을 담당함.
  • 피해자 G에 대한 공소사실: 2014. 가을경 피해자 G(여, 5세)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등을 발로 차고, 볼을 꼬집고 귀를 잡아당김.
  • 피해자 C에 대한 공소사실: 2014. 11. 19. 견학 중 피해자 C(여, 5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볼을 손으로 1회 잡아당김....

사건
2015고단349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민석(기소), 이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부분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2014. 3.경부터 2015. 1. 26.까지 사이에 6세반(한울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가을경 위 어린이집 내에서 피해자 G(여, 5세)이 밥을 먹는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고, 볼을 꼬집고 귀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G 만5세에 대한 영상 녹화) [피고인은 피해아동 어머니의 부탁으로 식사시간에 피해아동을 옆자리에 앉혀 놓고 밥을 잘 먹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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