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5. 04:00경 D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E 오피스텔 주차장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30. 02:0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모텔 902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 14: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