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합동절도 및 절도,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3. 9. 27.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4. 10. 30.부터 2014. 12. 10.까지 총 8회에 걸쳐 차량 및 식당에서 합동하여 현금, 통장, 신분증, 신용카드, 지갑, 스마트키, 서류가방 등을 절취함.
  • 특히, 절취한 농협통장과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각각 6,000,000원과 1,800,000원을 인출함.
  • 피고인은 2...

사건
2015고단2570, 4791(병합)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A
검사
천헌주(기소), 한기식(공판)
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5.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 D. E의 범행 피고인과 C, D, E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C, D, E은 2014. 10.30.03: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금강로 소재 노상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D은 망을 보고, C과 E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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