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9. 21. 선고 2015고단2570,4791(병합) 판결 특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합동절도 및 절도,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3. 9. 27.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4. 10. 30.부터 2014. 12. 10.까지 총 8회에 걸쳐 차량 및 식당에서 합동하여 현금, 통장, 신분증, 신용카드, 지갑, 스마트키, 서류가방 등을 절취함.
특히, 절취한 농협통장과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각각 6,000,000원과 1,800,000원을 인출함.
피고인은 2...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70, 4791(병합)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A
검사
천헌주(기소), 한기식(공판)
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5.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 D. E의 범행
피고인과 C, D, E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C, D, E은 2014. 10.30.03: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금강로 소재 노상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D은 망을 보고, C과 E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