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9. 8. 선고 2015고단2556 판결 절도(일부인정된죄명점유이탈물횡령)
징역 10월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휴대폰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사건: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별 및 증명 책임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피고인의 휴대폰 절도 혐의 중 일부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인정하고, 일부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5. 2. 부산 부산진구 일대에서 피해자 C, D, I가 분실한 휴대폰 3대를 습득하여 반환 절차 없이 자신이 가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H의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절취함.
검사는 C, D, I의 휴대폰 습득 행위에 대해 절도죄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와 점...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56 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조홍용(기소), 박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8.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2. 17: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5. 5. 2. 19: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G2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