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 ○○○) 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무 죄.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548](피고인 A, B)
1. 피고인 B의 범행
가. 공모내용
피고인 B은 C, H과 함께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자이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불능이 되더라도 시중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피고인 B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때문에 시중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