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조직적 범행 및 각 피고인의 역할과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함.
  •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 B, C는 H 등과 공모하여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 허위 임차인, 임대인, 위장취업 회사를 모집하여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은행을 속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함.
  • 피고인 C는 '총책'으로서 대출금액 결정, 서류 조작, 대출 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허위 재직 서류 조작 및 허위 급여...

사건
2015고단2548 가. 사기
2015고단2680(병합) 나. 범인은닉
2015고단6315(병합)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마. 도박개장
피고인
1.가 나.다. A
라.
2.가. 마. B
3.가. C
검사
서정화(각 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무 죄.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548](피고인 A, B) 1. 피고인 B의 범행 가. 공모내용 피고인 B은 C, H과 함께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자이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불능이 되더라도 시중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피고인 B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때문에 시중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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