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7. 1. 선고 2015고단2441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사기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사기미수에 이른 사안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6. 11. 25. 임대인 D과 임대차보증금 50만 원, 월세 8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2008. 8. 16. E가 위 주택을 매수하여 D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2008. 9. 30. 피고인과 E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인은 2014. 6.경 이사 전 D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E로부터 계약...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41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오진희(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주택 중 방 1개에 대하여 임대인인 D과 임대차보증금 50만 원, 월세 8만 원의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2008.8.16. 위 주택을 매수하여 D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E와 2008. 9. 30. 종래 D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위 주택을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전위 D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E로부터 계약상 임대차보증금보다 많은 보증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