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summary>
# 치과기공사 면허증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의료기사 업무에 대한 유죄 판결
##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22.경 자택에서 불상자 명의의 치과기공사 면허증 그림 파일을 포토샵으로 수정하여 피고인 명의의 치과기공사 면허증 1장을 위조함.
- 피고인은 2015. 3. 23.경 H치과기공소에서 대표 I에게 위조한 치과기공사 면허증을 제시하여 행사함.
- 피고인은 치과기공사 면허 없이 2014. 5.경부터 201...

사건
2015고단240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진용(기소), 권경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22. 19:00경 부산 동래구 D아파트 101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불상자 명의의 치과기공사 면허증 그림 파일을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좌측 상단의 번호 란을 'E'로 이름 란을 'A', 생년월일 란을 , F', 하단 날짜 란을 '2015년 02월 10일'로 수정한 후 이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치과기공사 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23.경 부산 진구 G에 있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4,0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