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5고단18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재물손괴,주거침입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여성 속옷 절도 및 주거침입 미수 사건: 심신미약 및 치료 의지 참작 감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여성 물건애증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여성 속옷 절취를 계획함.
2015. 2. 2. 부산 동래구 일대에서 피해자 D의 빨간색 여성 팬티 1점을 절취함.
같은 날 피해자 E, F, I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같은 날 피해자 G의 베란다 방충망을 손괴하고 분홍색 꽃무늬 여성 팬티 1점을 절취함.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8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천헌주(기소), 이건웅(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4. 16.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 충주구 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 속옷을 훔치는 행위에서 쾌감을 얻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여성물건애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