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력 및 재산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원이 선고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당 1일 노역장 유치 결정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7.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 D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칼을 휘둘러 폭행함.
  • 2015. 2. 중순경부터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 F에게 불만을 품고 "죽이삔다 내 밑집 이다 시끄럽게", "칼들고 간다"는 내용의 협박성 메모를 우편함에 투입함.
  • 2015. 5. 17. 화장실 사용을 거절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할퀴며 발로 차 상해를 가함.
  • 2015...

사건
2015고단15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2015고단1784(병합) 폭행)(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협박, 상해,
2015고단3782(병합) 존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15고단4043(병합) (집단·흉기등상해), 주거침입, 폭행, 절도,
2015고단4971(병합) 건조물침입,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장물
2015고단5376(병합) 취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5고단6017(병합)
피고인
A
검사
김진용(기소), 김주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505」 피고인은 2015. 1. 7. 19:25경 부산 부산진구 C빌라 앞 복도에서 피해자 D(47세)이 소음 문제로 피고인의 집 출입문을 두드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러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1784」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E 원룸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51세)는 같은 원룸 4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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