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업무방해 및 공갈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됨.
  •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4. 10.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술집 등에서 욕설 및 소란을 피워 영업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은 2014. 7.경 및 2014. 8.경 두 차례에 걸쳐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협박으로 술값 청구를 단념케 하여 공갈함.
  •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식당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은 2015. 5. 30. 택시에서 목적지를 말하지 ...

사건
2015고단1380 공갈, 업무방해
2015고단2608(병합) 업무방해
2015고단4414(병합)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박성민, 김세현(각 기소), 이승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015고단1380 공소사실 중 피해자 C(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38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경 부산 금정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11번 코너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영업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공갈 가. 피해자 G 관련 피고인은 2014. 7.경 부산 금정구 H 소재 피해자 G(여, 58세) 운영의 I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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