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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1253,2560(병합),4528(병합),4832(병합) 사기
2015초기84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장진성, 류남경(각 기소), 이승민(공판)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253」 피고인은 2012. 11. 14.경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51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노스페이스 검은색 후드티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대금 30,000원을 송금하면 즉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실제로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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