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253」
피고인은 2012. 11. 14.경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51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노스페이스 검은색 후드티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대금 30,000원을 송금하면 즉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실제로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