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1. 14.부터 2013. 8. 27.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총 21회에 걸쳐 2,069,000원을 편취하고, 1회에 걸쳐 1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음(2015고단1253).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페이스북에 소액 투자 유치 글을 게시하여 7회에 걸쳐 13,551,000원을 편취함(2015고단...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53,2560(병합),4528(병합),4832(병합) 사기 2015초기84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장진성, 류남경(각 기소), 이승민(공판)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253」
피고인은 2012. 11. 14.경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51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노스페이스 검은색 후드티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대금 30,000원을 송금하면 즉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실제로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송금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