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고단1066,2015고단2613(병합) 판결 상해,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죄를 적용하고,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을 통해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2. 17. 피해자 B에게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착하게 살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함.
피고인은 2014. 12. 23. 피해자 E에게 "술을 마시려면 조용히 마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함....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066, 2015고단2613(병합)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천헌주, 손지혜(기소), 신현덕(공판)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7. 16:35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51 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착하게 살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