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부산고등법원 2013나385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판결'이라 한다)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1. 6. 6. 사망한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발생 등
1)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피고는 2006. 1.경 피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조합운영비를 무이자로 대여해주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시행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인 망인 외D등6 명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피고는 2006. 1. 27.부터 20지금 가입하고 5,352,59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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