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 한정승인 효력 및 권리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강제집행은 원고 및 선정자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 B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피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간의 공동사업시행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함.
  •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이 사건 조합에 총 1,029,582,000원을 대여함.
  • 이 사건 조합은 피고와의 사업약정을 해지하였고, 피고는 대여금 반환을 요청함.
  • 피고는 이 사건 조합, 망인, D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

9

사건
2015가합7827 청구이의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22.
판결선고
2016. 8. 17.

주 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부산고등법원 2013나385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판결'이라 한다)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1. 6. 6. 사망한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발생 등 1)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피고는 2006. 1.경 피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조합운영비를 무이자로 대여해주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시행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인 망인 외D등6 명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피고는 2006. 1. 27.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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