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5.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부터 각 2016. 8.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5.부터, 나머지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