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 15. 피고들 소유의 'E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도 체결함.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9. 15. 피고 B에게 계약금 중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2015. 9. 16. 나머지 2억 원을 송금함.
  •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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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6954(본소) 계약금반환
2015가합50371(반소) 대여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5.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부터 각 2016. 8.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5.부터, 나머지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5. 울산 울주군 D에 위치한 피고들 소유의 'E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업상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원고가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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